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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0 15:31:21 | 조회: 3,621
  • 정하균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근거를 규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일정한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상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관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 현행 법령 체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피난설비 등이 개발, 제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피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이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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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4-19/수정일: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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