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장애인혼자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자.
1) 만 6세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2)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3)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활동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대리인신청시 신분증 지참
- 작성서류 : 읍․면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작성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및 판정
3)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활동지원사 파견요청
4)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급여제공 이용계약
5)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장애등급 재심사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보조, 외출시 동행, 야외문화 활동 등
4) 그 밖의 지원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학습, 일상생활의 문제상담 등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이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제공기관에서 1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1) 접수방법 : 전화접수 후 내방접수
2) 접 수 처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2층 사무실)
3) 접수기간 : 연중 상시(월~금 09:00-18:00)
4) 제출서류
- 활동지원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및 사진1통(신청서 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 채용신체검사서
5) 기타사항 : 교육이수자 우대
1) 담 당 :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이경미
2) 전 화 : 033-345-7341~2 / 070-4612-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