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영상은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란 제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불량’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상에 담긴 한 빌딩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과 다른 사람의 장애인 표지를 빌린 차량이 당당히 주차돼 있었다.
특히 해당 구청인 강남구청은 조 양의 신고에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단속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통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의 변명도 “주차할 곳이 없었다”, “딸이 애를 낳아 급히 형광등을 갈아주려다 세우게 됐다”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이를 보는 시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벌금을 물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면 법을 안 지킨다”라며 아쉬워했다.
조 양은 “관할 공무원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는 입주객들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마무리했다.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나를 포함해 나의 부모, 형제, 친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 사회적 배려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화된 정책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 또는 유튜브(www.youtube.com/watch?v=coqUBcBGOYU&feature=player_embedded)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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