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선정대상은 만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며, 만 5세이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언어, 놀이, 미술, 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031-97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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