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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14 14:33:26 | 조회: 2,015
  • 법적 구속력 없는 부대의견에 본인부담금, 신청자격 담아
    장총 “핵심 빠진 개정, 더 이상 장애인자립생활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으로 활동급여 중 주간보호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쟁점사항이었던 65세 이상 수급자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때 급여의 양과 질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것, 본인부담금 관련 장애인단체와 협의 하에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단 것이 전부다.

     

    이밖에 부대의견으로 법안에서 삭제한 주간보호를 시범사업 등을 거쳐 활동지원급여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재차 여지를 남겼다.

     

    박은수안에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했으며, 수급대상의 경우도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했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수급대상자의 장애등급제한 폐지는 반영하지 않았고 본인부담금, 신청자격 문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만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개정됐다고 하지만 무엇이 개정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사회참여를 열망하는 480만 장애인의 기대는 헛일이 되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장총은 “장애인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가족의 부담경감을 기대했다”며 “그 설레임과 희망은 아픔으로 돌아왔으며 이제 또다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와 괴리된 시설을 전전하며 보이지 않는 사회의 차별과 장벽을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국회의 적법한 논의절차 없이 제정된 법의 시행부담을 덜게 됐을지 모른다. 여야도 민생법안개정을 처리했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분명 480만 장애인을 기만한 법개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보다 진정성을 갖고 장애문제를 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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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3-10/수정일: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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