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리옹호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옹호조례(가칭)’가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에도 장애인권리 관련 조례가 있지만 권리옹호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충북도는 시설인권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의뢰, 이달 내로 초안 검토를 마치고 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등 실시할 권리옹호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리옹호기관은 민간단체로서 소장, 상담원 3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있어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경우 소극적 대응 및 접근성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민간단체는 장애인감수성을 갖고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어 사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 민간기관에 조사권 및 법적대응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형국 변호사는 “미국의 PNA(Protection And Advocacy) 또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지역에 밀착해 상시적인 인권침해감시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장애인에도 필요하다”며 “조례만으로는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어 향후 장애인복지법 등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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