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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안 '장애등급제 한계 그대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14 14:04:27 | 조회: 1,577
  • 김윤태 교수, 형평성 및 객관성 논란 여전
    복지전달체계 근본적 개편에 부응해야

    오는 4월 도입 예정인 수정바델지수 개정안이 등급 하락을 완화한 성과에도 불구, 장애인등급제 대안모색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부교수는 “등급간 수정바델지수 판정점수 완화와 특정 신체장애 조건을 만족하면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등급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현행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특히 지체장애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번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개선연구 결과보고 공청회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이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욕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의료적 기준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기준을 장애등급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 지적했다”며 “등급으로만 한정하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다른 장애유형들은 신체결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를 판정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유독 뇌병변장애만 수정바델지수를 판정기준으로 도입해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를 판정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에서 판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평가해 주요 서비스의 수요대상을 정하는데 수정바델지수가 단일 평가기준으로 인정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등급기준을 일정 정도 완화하더라도 장애등급이 주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 여전히 타 장애유형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장애정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도입이라는 관점과 기존 등급판정기준으로 야기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여전히 못 미치는 결과”라며 “장애인 복지수요 파악도구로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등급제의 대안 모색과 전면적 개편 요구에 부응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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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3-03/수정일: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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