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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3 16:21:27
|
조회: 2,449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추자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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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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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hw2016/222143307631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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