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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이공계법에 맞춰 학점은행제로 학위 개선
글쓴이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4-07-23 06:44:49
|
조회: 214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향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쉽게 접하는 비누 등 피부와 직결되는 모든 사업관련 준비를 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이 만들어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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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ㆍ의사 및 약사 면허 소지자
ㆍ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ㆍ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
ㆍ이공계법 적용 이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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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법★
관련학과 4년제 졸업생이 아니여도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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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학사 취득 방법
ㆍ교육부 주관 학점은행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된 교육 과정을 수강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제도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100% 온라인으로 학습 과정을 진행해 일을 하는
직장인,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 가능
학습 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자와 같이 진행해서 1:1 성적관리,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학위개선 가능
※이수보장제※
출석률 80% 이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만 해도 성적과 상관없이
학점을 수료해주는 방식
최종학력에 따라 졸업까지의 기간이 다르고, 고졸보단 초대졸, 초대졸보단
대졸 학위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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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법 ▶ 교육부주관 학점은행제 (100% 온라인 학습)
모집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희망자
자격 요건 ▶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
준비 기간 ▶ 고졸학력 : 2년 목표 / 초대졸 및 대졸 : 1년 목표
학기 비용 ▶ 이벤트 적용 및 장학지원 10~20% 할인 (기간에 따라 상이)
(기존 대학교와 비교했을때 70~80% 이상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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